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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톡톡]아파트 창문서 고양이 던져 살해…목줄 안 찬 강아지 ‘뺑소니’ 사망
[펫톡톡]아파트 창문서 고양이 던져 살해…목줄 안 찬 강아지 ‘뺑소니’ 사망
  •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승인 2015.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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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10월 첫째 주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펫 이슈를 소개한다.

1.아파트 창문에서 고양이 던져 살해: "고양이 살인범, 지역 주민들도 위험하다"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던져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페이스북 페이지 '덕소 대신전해드립니다' 해당 사건 제보 자료 캡처)© News1

아파트 고층에서 고양이를 던져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 페이지 '덕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고양이 동물학대 제보 글과 피해 고양이 현장 사진을 게재했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에 위치한 모 아파트 5~6층 계단 창문에서 누군가가 고양이를 던졌고, 생명이 위태로웠던 고양이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죽었다.

사건발생 당시 목격자가 '악' 하고 올려다보는 순간 창문이 쾅 하고 닫혔기 때문에 추가 목격자 또는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동물보호단체와 SBS TV '동물농장' 측에 사건을 넘긴 상태이지만 길고양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일 네티즌의 추가 제보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 고양이는 지역 캣맘이 밥을 챙겨주던 길고양이로 사람을 잘 따랐으며, 사건 당일 1층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사건을 접수한 경기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화면을 분석하고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창문이 급히 닫혔다는 가구의 주민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 및 동법 시행규칙 4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및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로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폭력적이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위험하니 범인을 잡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 주민인데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보통 사이코패스들이 동물들을 학대한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2. 마트에서 산 방사유정란, 알고보니 공장에서 나온 달걀: "정부는 먹는 걸로 장난치는 기업들을 방관하는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녹색당, 카라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강당에서 달걀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초원 위 닭의 모습을 광고하면서 일반 달걀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친환경 달걀 중 일부가 사실은 배터리 케이지 안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가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지난 11일 오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달걀 사육환경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 실태를 공개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들의 달걀 제품은 흔히 초원에 닭이 풀려 있는 사진을 넣는 등 방목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포장지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진을 직접 넣지는 않았지만 상품 이름에 '방사' '친환경' '무항생제' '유정란' '자연' '건강' '목초' 등 소비자가 봤을 때 사육환경도 좋은 것으로 느끼도록 홍보된 제품이 대다수였다.

CJ제일제당의 '더 안심 건강란'은 상품포장지에 '더안심건강란'이라고 표시하면서 '맛있는 자연주의 프레시안'이라고 설명하며 초원에 방목하고 있는 닭과 농장의 사진을 사용했다.

홈플러스의 '그린 라이프 방사유정란' 역시 포장지에 한글로 '방사유정란'이라 표시하고, '방사유정란은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어울려 낳은 생명을 존중한 안전한 달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카라 등은 동물복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육환경 표시제도' 도입을 요구하면서, 최종 확인된 CJ제일제당의 '더 안심 건강란', 홈플러스의 '그린 라이프 방사유정란' 등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이날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정부의 미흡한 제도 운영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친환경 인증으로 통하는 '무항생제' 인증의 경우 케이지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농가처럼 배터리 케이지에서 닭을 대량 사육하지만 방사를 연상시키는 포장지에 싸여 시중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을 의미한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비좁은 케이지에서 항생제 먹여 키운 닭의 달걀을 초원에서 키웠다며 고가에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다", "자국민을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으로 본 기업은 망해야 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친환경, 유기농은 대부분 다 사기다", "더 웃긴 건 대기업이 먹는 것으로 장난쳐도 정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등 문제기업과 정부에 대해 비난의 반응을 보였다.

3.쉽게 사고 버려지는 희귀 야생동물 실태: "근본적인 문제는 멸종동물 판매"

사막여우. (자료사진)© News1

"귀여운 수컷 사막여우 분양 보냅니다. 함께 있는 암컷이 까칠하게 굴어서 안 되겠네요. 분양가는 300만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종 역시 이구아나, 토끼를 넘어 멸종위기에 처한 사막여우, 원숭이 등까지로 다양해졌다.

인터넷 혹은 대형마트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마치 물건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막여우'와 '원숭이', '우파루파' 등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희귀동물을 포함한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한 네티즌은 "사막여우를 분양하고자 한다. 1년 6개월 정도 됐으며 암컷 4마리, 수컷 2마리다. 가격은 2600만원 정도"라는 글을 올렸다.

새끼 사막여우의 사진과 함께 오른 이 글에는 '가격 협상 가능한가',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 등의 수많은 이들이 남긴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국내에서 주로 판매되는 '페넥여우'는 국제자연보호연합(ICUN)의 멸종위기동물 목록에 '관심 대상'로 등재돼 있다. 또한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사이테스(CITES)에도 '2급'으로 지정돼 있어 당국에 신고를 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이외에도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선 북극여우는 물론 미어캣까지도 팔리고 있으며, 심지어 종에 관계 없이 무조건 멸종위기 동물로 구분하고 있는 '원숭이'도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희귀 야생동물을 구입한 이들 중 상당수가 '외국에 가야 해서', '이사를 가야 해서', '지겨워져서', '키우는 종을 바꿔야 해서' 라는 이유 등으로 너무나 쉽게 자신들이 키우던 동물을 파양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의 부재'를 지적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을 나누는 국제 기준인 CITES 등급에 따라 멸종 위기 동식물에 대한 거래 기준이 마련된다"며 "이 등급에 따라 1급에 속하지 않은 멸종위기종은 검역만 마치면 자유롭게 국내에 들여 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페넥여우와 원숭이 등 멸종위기동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팔려나가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10월까지 불법으로 멸종위기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 이들을 처벌할 예정이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동물을 키우기 전에 자아를 키워야 할 것 같다", "반려동물 입양 시 제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희귀 야생동물 판매 인터넷 카페 조사해서 처벌해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멸종위기 동물이 사람 손에 키워진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에도 취득세 부과해야 함부로 키우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4.전국 동물원 전시동물 최근 5년간 922마리 이상 매각: "동물원이 동물 매매업체라니"

© News1


전국 동물원에서 최근 5년간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물 922마리가 '잉여'의 낙인이 찍혀 무분별하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동물원(2011~2015년) 잉여동물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922마리의 동물들이 2억2000여만원에 개인이나 법인에 판매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전체 판매된 잉여동물수는 그 이상이다.

동물원에서 판매된 잉여동물들 중에는 원숭이, 대륙사슴, 산양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충청북도의 한 동물원은 멸종위기종 1급인 대륙사슴을 개인에게 매각했다고 자료를 제출했고, 울산에서는 '산양'이 여러 차례 매매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토종 산양은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돼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법상 멸종위기종은 포획을 포함해 유통, 보관, 수출입이 금지돼 있다. 위반 시 야생생물 보호등급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원 잉여동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조달청의 나라장터,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 연락을 통해 판매돼 검증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동물원의 잉여동물 처리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 각 동물원들이 내부규정에 따라 잉여동물을 무분별하게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동물원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원화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동물 개체수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잉여동물들이 생기고, 이 동물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렇지 어찌 그리 잔인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는 서울대공원이 사슴과 흑염소들을 건강원에 팔더니 희귀동물들도 마음대로 매매하는구나, 동물원들이 동물 매매업자였다니 놀랍다", "동물들이 살 수 없으면 인간도 살 수 없다", "동물 안 봐도 되니 동물원들을 없애라" 등 대부분 비난의 반응을 보였다.

5.강아지 뺑소니 사고, 주인 오열 : "목줄 안 채운 주인도 잘못, 급히 우회전한 차주도 잘못"


목줄을 하지 않고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강아지 사망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목줄도 안한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차량, 오열하는 주인들’이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강아지 주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보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바쁜 걸음으로 건너고 그 뒤를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강아지가 주인 뒤를 뛰어오고 있었다.

이때 우회전한 한 승용차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쳤고 강아지는 이 차량에 치이고 말았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대상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개, 고양이 등 동물의 경우 교통사고 시 뺑소니 접수를 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우회전이라해도 사람이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고의성이 없으면 손괴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로서 운전자보다 목줄 안 채우고 외출 나온 보호자들이 더 문제다”, “이런 경우 정말 피해당한 개만 불쌍하다”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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