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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헌법에 동물보호규정을 신설해 달라"
"미래헌법에 동물보호규정을 신설해 달라"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6.01.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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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애니멀 아리랑(대표 김호중)'은 지난 2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미래헌법에 동물보호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헌법에 인간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 상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아리랑(대표 김호중)'은 지난 2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미래헌법에 동물보호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하고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애니멀아리랑 측은 "동물학대 자체만으로도 비인도적 범죄행위지만 이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매년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죽음에 이르는 가혹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헌법에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서 "헌법에 동물보호가 규정된다는 것은 단지 동물만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최고의 규범력으로서 동물보호를 통해 정반대의 상황 즉, 동물학대와 반사회적 행동 예방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재까지 800명에 가까운 네티즌들이 아고라 서명에 동참했으며, 함께 개설된 국제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도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호호를 위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스위스는 1992년 헌법개정시 법적으로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했다.

독일은 2002년 헌법개정시 20조에 '국가는 장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하에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정해진 바와 관련해서는 집행권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한국 법에서는 '생명'은 인간 뿐이며, 민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물건에 분류된다.

또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 마저도 사실상 동물 그 자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

동물보호법의 목적에는 '사람이 동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물이 주체적으로 권리를 갖는 것 보다는 인간의 소유물로서 그 가치가 인식되는 셈이다.

애니멀아리랑 측은 "물건이 아닌 고귀한 생명을 최고의 규범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과거 기본권을 갖지 못하고 물건처럼 거래됐던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사람들과 공존하는 동물들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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