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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더운 날씨에 동물 외부에 방치하면 '벌금' 낸다
춥고 더운 날씨에 동물 외부에 방치하면 '벌금' 낸다
  •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승인 2016.0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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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가 혹한이나 폭염에 반려동물을 외부에 방치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미국 라디오 매체 WLDS는 17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는 올해부터 혹한이나 폭염에 반려동물을 외부에 방치한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해 최대 2500달러(약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은 야생동물에 비해 날씨에 취약하다. 특히 개의 경우 체온이 사람보다 2도 높은 38.5도이기 때문에 더위에 약하다. 무더운 여름에 열사병으로 죽는 개가 많은 이유다.

추운 날씨에도 마찬가지다. 털이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극한의 추위에 방한 용품 없이 외부에 방치되는 경우 개도 추위를 견뎌내기 힘들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도 일리노이주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Protecting Animal Welfare Society(PAWS)'의 리사 잭슨은 "혹한의 날씨에 동물들은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진다"며 "어떤 동물도 이런 날씨에 10분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잭슨은 일리노이주의 새로운 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베리안 허스키는 치와와에 비해 추위에 강하다"며 "기온이나 견종에 따른 차이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잭슨은 이어 "길거리를 떠도는 반려동물들의 먹을거리와 입양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동물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SNS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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