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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동물권리장전' 선포
서울시, 지자체 최초 '동물권리장전' 선포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6.10.05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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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오후 시민청에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 선포식을 개최했다. ©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동물원에서 체험을 위해 동물을 결박하거나 구속하여서도, 공연을 위해 위협적인 도구나 폭력을 사용해 훈련을 시켜서도 안된다.'

서울시가 '동물권리장전'을 선포했다.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5일 오후 시민청에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 선포식을 개최했다. 서울시의 이번 동물 복지 기준 마련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 복지기준을 시 소속 동물원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한 것은 불법포획돼 쇼에 동원됐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춘삼이의 방류 이후 동물원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동물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기준을 통해 동물원,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모든 동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에는 세계수의보건국(OIE)에서 제시한 동물복지 5가지 원칙이 명시돼 있고, 동물의 구입부터 사육 환경, 영양과 적정한 수의학적 치료, 복지 프로그램, 종 관리 및 동물 수급, 안전 관리,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세계수의보건국의 동물 복지 5가지 원칙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다.

서울시는 동물 복지 기준을 시 소속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공원부터 즉시 적용하고, 동물의 복지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향후 2년마다 검토해 개정할 방침이다. 이들 공원에는 총 300여종 3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박원순 시장과 동물 관련 단체 대표들이 함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앞서 서울시는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 동물원, 수족관 전문가가 참여한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7월 동물 복지 기준 수립 시민토론회를 열어 '동물원윤리복지위원회 구성'과 '동물 사육 환경 강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준에 반영했다.

동물복지윤리위원회는 사육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 기준의 준수와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시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앞으로 동물 공연 등 오락적 목적으로 동물의 본래 행동이 아닌 인위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훈련은 금지된다.

또 훈련을 할 때 동물에게 전기 충격기, 채찍, 족쇄, 송곳 등 위협적인 도구를 사용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동물 먹이 주기와 동물 만지기 프로그램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사람의 안전 및 동물의 스트레스를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동물원과 수족관에서는 종 보전을 위해 동물의 전 생애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선포식에서 "지난 임기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에게 놀이를 강요받던 제돌이를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내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만든 것"이라며 "동물이 가장 행복한 환경이 인간에게도 가장 행복한 환경이다. 인간의 친구로서 동물이 함께 할때 그 사회가 위대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번 동물복지 기준 발표를 계기로 우리도 자연과 동물과 함께 지속가능한 선진적인 사회로 가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동물과 함께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5일 오후 시민청에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만든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선포했다. 이날 전채은 동물을위한 행동 대표는 그동안 TF팀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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