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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 등 오락성 동물공연 제동…백곰에게는 냉방기 제공도
물개 등 오락성 동물공연 제동…백곰에게는 냉방기 제공도
  •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승인 2016.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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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서울시 동물복지기준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서울시 제공) 2016.10.5© News1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가 5일 선포한 '관람·체험·공연 동물복지기준'은 동물원·수족관법 등 기존 법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복지기준을 지방정부가 최초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8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된 이 기준은 서울시 소속 동물원에 우선 적용되지만 이후 일종의 규범이 돼 민간동물원이나 다른 지자체 관련시설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동물원,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서울숲 등 공원 동물시설은 이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에 있는 민간 동물시설은 수족관 3곳과 공연시설 1곳이 있다. 앞으로 민간과 다른 지역에 얼마나 파급력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동물 공연 훈련 규정은 주목된다. 이 기준은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 훈련방법은 동물 복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동물 공연 등 오락적 목적으로 동물의 본래 행동이 아닌 인위적 행동을 유도하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된다고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일부 논란을 일으켰던 원숭이 등을 비롯해 돌고래·물개 등 해양동물 공연에 공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모든 동물의 거래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동물원은 지난해 기르던 사슴과 흑염소 등을 도축농장에 대량 매각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이 규정은 '매각 기관의 동물 사육환경을 사전에 파악해 동물복지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동물복지윤리위원회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물시설에도 없는 상태라 앞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는 전문가와 민간단체, 동물원 운영자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2년마다 기준을 검토해 동물복지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도록 개정작업을 펼치게된다.

이밖에 동물 사육공간의 일정한 면적 보장, 백곰 같은 극지방 동물을 위한 냉방기·환기시설 설치, 상시 근무 수의사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민간 확산을 강제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조례나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선포식에서 "이 기준을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 등을 보완해 서울시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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