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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양이 살처분 고려하지 않아…동물보호도 중요"
정부 "고양이 살처분 고려하지 않아…동물보호도 중요"
  •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승인 2017.01.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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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들고양이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 2017.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는 2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주 경기도 포천에서 폐사한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6형)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AI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양이의 살(殺)처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방역만큼이나 동물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길고양이 도살처분 계획은 전혀 없다"며 "고양이가 인체에게 AI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이를 무작위로 포획해 살처분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 따르면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농장에서 사육하는 고양이와 개는 살처분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 감염된 고양이의 경우 농가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AI에 감염된 고양이의 가족인 새끼 고양이 3마리는 격리조치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람과 접촉이 잦은 고양이 등 포유류가 AI에 감염돼 폐사하자 인체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처럼 고양이가 AI에 걸리는 것은 특이한 경우로, 포천을 중심으로 예찰을 늘렸다"며 "H5형 AI 바이러스가 고양이로부터 인체로 옮긴 적이 없고 고양이끼리의 전파도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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