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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살처분 줄이고 차단 방역 성공한 양산시를 배워라"
"익산시는 살처분 줄이고 차단 방역 성공한 양산시를 배워라"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7.04.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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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달 23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가운데 농장주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자료사진)©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동물보호단체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익산시의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결정을 제고해달라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농식품부와 익산시는 경남 양산시의 사례를 배워라"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양산시는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정책 협의과정에 농장주 참여를 보장했으며, 단체장이 책임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면서 "그 결과 살처분은 최소화하고 방역에도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산시의 사례로부터 단체장의 의지와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관의 협력과 공동의 목표 확인, 그리고 합의과정이 방역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양계축산업 지역으로 AI가 자주 발생했던 양산시는 지난해 12월24일 상북면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자 농가로부터 500m 이내 산란계농가 닭 16만 마리를 우선적으로 살처분 했다.

이에 경남도는 방역담당주재관을 급파하고 3㎞ 방역대 내 가금류 사육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해 다음날인 25일 경남도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산시는 협의회에서 살처분이 확대될 경우 지역의 피해가 커진다며 범위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해당 지역 농장주 협의체가 획일적인 살처분 확대 반대의견을 제시하도록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거점 방역과 농장소독, 인근 하천 방역을 강화하고, 매일 주변 농장의 항원 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예찰지역 전환이 가능했고 현재까지 AI가 발생하지 않는 등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반면, 전북 익산시는 앞서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 내 17개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85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됐다.

이에 구역 내 위치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농장주 유항우)은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국 최초로 법원에 살처분명령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와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대신 다른 방역 대책을 모색해달라는 대책위의 요구에 전례가 없으며,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상황과 조건이 달라졌지만 한번 내린 행정 조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양산시 사례는 살처분 명령권자이면서 해당 지역의 방역을 책임 총괄하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불필요한 살처분을 막을 수 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가능하며, 차단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시와 농식품부는 서로 방역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면서 "달라진 조건과 상황을 반영해서 살처분을 제외한 다른 방역 대책이 가능한지, 살처분 없이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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