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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 "실험동물지킴이법안들 환영…원안 통과돼야"
어웨어 "실험동물지킴이법안들 환영…원안 통과돼야"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7.04.1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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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자료사진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AWARE)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실험동물지킴이법안' 2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어웨어는 13일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법안이 원안 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의원 13명은 지난 11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실험동물지킴이법안' 2종을 발의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실험 이후 회복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사후처리를 규정해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죽음을 막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실험이 끝난 동물이 회복할 수 없을 경우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어 실험이 끝나고 회복을 한 동물들의 경우에도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어 대부분 버려지거나 안락사 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처벌받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5년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숫자가 250만 7000마리로 조사됐다. 특히 2012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대부분 안락사 대상이 됐다.

반면, 미국은 2014년 미네소타주에서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의 실험시설에서 실험 종료 후 회복된 개와 고양이는 안락사 대신 일반인에게 분양을 의무화 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네바다, 뉴욕 등 5개 주에서 유사한 법을 도입했다.

또한 일리노이, 하와이 등의 주에서도 실험동물 분양에 관한 법이 현재 논의중이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실험기관에서부터 실험 후 회복된 동물을 가정으로 분양하는 사례를 만들어 실험종료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시작으로 그동안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복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동물보호법이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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