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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톡톡] 강아지 학대 후 쓰레기봉투에 버린 여성…주인 살리려 물 속 뛰어든 강아지
[펫톡톡] 강아지 학대 후 쓰레기봉투에 버린 여성…주인 살리려 물 속 뛰어든 강아지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7.04.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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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 한 주간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된 동물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

1. 강아지 학대 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20대 : "저 눈을 보고도 쓰레기봉투를 묶을 수 있나"

지난 3월1일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서 살아 있는 강아지(8개월·스피치종)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속에서 발견됐다.(사진 케어 제공)© News1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아프다는 이유로 쓰레기봉투에 산 채로 담아 버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이문수)는 A씨(27·여)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심곡동의 한 주택가 전봇대 앞에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8개월·스피치 종)를 산 채로 20ℓ종량제 쓰레기봉투 속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에 따르면 강아지는 길을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강아지는 움직이기 힘든 좁은 쓰레기봉투 안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고, 다리 사이에 배변패드가 끼워져 있었다. 또 털은 피가 묻어 갈색으로 변한 상태로 심각한 학대가 의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강아지는 갈비뼈 골절과 피하 기종을 진단받고 응급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케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 때렸는데 끙끙 앓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버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자신이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강아지는 케어 측에서 돌보고 있으며 '희망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살아 있는 생명을 저런 식으로 버리냐" "저 눈을 보고도 쓰레기봉투를 묶을 수 있나?"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 아시아 최초로 개·고양이 고기 전면 금지한 대만 : "배울 점은 배워야지"

자료사진(카라 제공)© News1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개·고양이 고기 식용을 전면 금지했다. 동물학대 처벌도 강화했다.

12일(현지시간) 대만 차이나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1일 대만 입법원(의회)은 개나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를 사고 팔거나, 사체나 사체를 이용해 만들어진 음식을 소유하다 적발될 경우 5만~25만 대만달러(187만~936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름과 얼굴도 대중에 공개된다.

동물학대 등에 대한 형량도 강화했다.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200만 대만달러(749만~7492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500만 대만달러(1872만원~1억8725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반려동물을 차나 오토바이 등에 매달고 달리지 못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1만5000 대만달러(56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대만은 1998년 동물보호법을 처음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동물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네티즌들은 "대만이 세련된 나라라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배울 점은 배워야지"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 강화하는 법 조항 만들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3. 기동민 의원, '실험동물지킴이법' 발의 : "실험동물도 동물이다!"


동물실험.(자료사진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News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동물실험에 동원되는 동물들의 권리를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실험에 사용된 동물들을 회복 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사후처리를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실험이 끝난 동물이 회복할 수 없을 경우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들이 버려지거나 안락사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윤리적 차원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처벌받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2015년에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숫자는 250만 7000마리로, 2012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동물단체도 지지의사를 밝혔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AWARE)는 13일 " 실험종료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기동민 의원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도 동물복지의 대상"이라며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막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실험동물도 동물이다!" "동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생명체다" "진작 만들어졌어야 하는 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4. 동물보호단체들, 서울대병원 폐쇄적 동물실험 행정 비판 : "동물실험이 더욱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과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케어(대표 박수연)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병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News1

동물보호단체들이 폐쇄적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동물실험 행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과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케어(대표 박소연)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병원의 동물실험시설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연구·개발에 지장 초래' '영업, 경영 비밀 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박 대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측은 이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과 동물실험지침 등 일부만 사이트에 공개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Δ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Δ동물실험지침 Δ표준작업서 Δ동물실험실사의 기준 목록 Δ 동물사용 보고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동물단체들은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시설 운영이 윤리적인지,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5가지 정보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동물실험이 더욱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여러모로 답답한 동물들의 세계" "제발 동물들도 사람들도 모두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5. 주인 살리려 물속 뛰어든 강아지 : "강아지 키워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알아냈다"



수영장에 빠진 주인을 살리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든 반려견이 화제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미국 애리조나 주 리틀록의 한 수영장에서 주인을 살리기 위해 물로 뛰어든 반려견 '벨라'의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수영장 가운데 남성이 있다. 이 남성은 물속에 가라앉은 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를 본 벨라는 밖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남성을 바라본다. 한참을 망설이던 벨라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 남성에게로 다가갔다.

이에 물속에 있던 남성이 벨라를 끌어안았다.

벨라의 주인인 이 남성은 "벨라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예전에도 물속에서 다른 개를 목욕시킨 적이 있는데 내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우리집 멍멍이는 관심도 없던데…" "이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강아지 키워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알아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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