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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동물복지기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제적 동물복지기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7.06.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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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동물원과 수족관내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제적 동물복지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순석 사단법인 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대표,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장, 이항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한국범보전기금 대표), 임채웅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박정희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이 생긴 후 100여년이 지난 2016년에 만들어져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법 제정 이후부터 줄곧 동물보호단체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동물원수족관법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날 '동물원 내 동물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한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었으나 진화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복지를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특히 2가지 이유를 들어 현행 동물원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새로운 형태의 동물원과 수족관이 속속 등장하고 동물의 복지조건이 현저히 낮은 곳도 실제 존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들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어렵다. 동물에 대한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도 의무조항이 아니다.

또한 현행법상 등록 대상 범위가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돼 있어 동물 종 수가 적거나 가축만 보유하고 있는 곳, 새로운 형태의 시설 등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염소와 양 등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농장과 대학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동물카페 등이다.

전 대표는 "현행법은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에 대한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고 동물공연과 체험전 등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관리,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하는 대상 역시 야생동물과 가축 등 10종 50개체에 한정되어 있어 여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News1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 방향을 다향하게 제시했다.

이항 교수는 "동물 전시동물의 복지문제가 공중보건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나아가 한 국가의 안보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방향에 대해 Δ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모든 형태의 시설에 대한 운영기준 규정 Δ동물원의 설립을 허가제 또는 면허제로 전환해 자격 미달인 동물원, 수족관 관리 Δ동물원 인증제 시행할 근거 마련 Δ생물다양성 보전과 교육을 위한 국가 재정 및 행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정희 운영위원은 "현장의 활동가들에게는 법의 토씨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법 위반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는데 법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만큼 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주 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 재정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가 사라졌다"면서 "국내 동물원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동물원법이 국제적 동물복지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제도로 재정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Δ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있어 입법 목적에 동물복지를 명시 Δ동물원 개념 및 범위 확대 Δ중앙부처 권한 명시 Δ환경부에 동물원관리위원회 설치 Δ사육시설 및 관리기준 마련 Δ관람을 위한 훈련 등 금지행위 명시 등을 제시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실태를 살펴보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제도의 수준과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다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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