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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개농장 단속하고 개고기 유통 판매 금지하라"
카라 "개농장 단속하고 개고기 유통 판매 금지하라"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7.08.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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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임순례 감독, 동물보호단체 카라 회원들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31일 정부에 식용개 농장의 단속과 개고기 유통 판매 금지를 촉구했다.

카라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개고기에서 항생제와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된 것과 관련,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이 요구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8일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전국 12개 지역 전통시장에서 판매중인 개고기에 대한 항생제 잔류검사 결과 등을 공개했다.

검사결과 전체 93개 표본 가운데 65.6%에 이르는 61개 표본에서 엔로플록사신·아목시실린·타일로신·린코마이신·설파티아졸·설파메타진·설파디아진·설파메톡사졸 등 8종의 항생제가 검출됐다.

카라는 "이번 조사결과는 항생제 검출율 기준 쇠고기의 147배, 닭고기의 496배에 이르는 것으로 그간 우려로만 존재하던 개고기의 위험성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1974년 이미 축산물위생관리법(당시 축산물가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식용목적 가축에서 개를 삭제한, 개식용 금지 국가"라며 "따라서 항생제를 먹여가며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해당 농장들은 전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식용개 농장을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식약처와 함께 불법적인 개고기의 유통을 막는데 앞장 서야 한다"면서 "환경부와 일선 지자체 또한 식용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를 방관하지 말고 전통 개시장 집중단속에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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