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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여행' 안내견은 되고 맹견은 안돼요
'비행기 여행' 안내견은 되고 맹견은 안돼요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17.09.2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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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핏불테리어(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올해 추석 연휴는 길게는 10일이다. 이번 황금 연휴에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 여행을 계획하는 펫팸족(펫+패밀리)도 있다.

하지만 모든 반려견이 보호자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려견의 무게와 종에 따라 비행기 탑승을 제한받을 수도 있다. 같은 대형견이라도 리트리버 종의 안내견은 되고 로트와일러(롯트와일러) 종의 맹견은 안된다. 반려동물의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는 항공사별로, 국가별로 다르므로 사전확인은 필수다.

반려동물 동반 항공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들은 여객기로 운송이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 이상의 강아지, 고양이, 애완용 새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의 무게를 합쳐 대한항공·진에어는 5kg 이하,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은 7kg 이하인 경우 기내 동반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한다. 일정 무게를 초과(대한항공 32kg, 아시아나항공 45kg)하면 여객기 운송이 불가하다.

안내견의 경우 탑승에 제한이 없다.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하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탑승할 경우 무게에 상관없이 기내 탑승이 가능하다. 항공요금을 내는 반려동물과 달리 별도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착 국가별로 검역 증명서 등 서류는 준비해야 한다.

토끼, 햄스터, 페릿,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맹금류 등은 수하물로도 운송을 할 수 없다.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임신한 암컷도 항공사의 운송제한을 받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맹견인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은 비행기 탑승이 안된다.

뿐만 아니라 운송 가능한 종이라 하더라도 항공기 기종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운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반려동물과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승객은 각 국가의 담당기관에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직접 문의하고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안내견(사진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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