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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 "'수분 14% 미만 건식사료' 모든 가축에 확대하라"
동물보호단체들 "'수분 14% 미만 건식사료' 모든 가축에 확대하라"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7.10.02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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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사료.(자료사진)©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 때문에 열 가공 처리를 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닭·오리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1일 시행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가금류만 아닌 모든 가축류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 등 12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가금류에 적용되는 '수분 14% 미만 건식사료' 지급 기준을 모든 가축들에게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가공 과정에서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하는 열처리 공정이 필수가 됐다. 또 수분 함량도 14% 이하가 되도록 가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사료를 가금류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커서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돼지는 구제역 등의 전염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집단 살처분 당하고 있으며, 개들은 홍역, 장염, 개 인플루엔자 등에 걸려 집단 폐사하기 일쑤"라며 "가금류만 안전한 사료를 먹을 수 있고 돼지와 개는 여전히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고통 받고 죽어가도록 차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수분 14% 미만 건식사료' 지급 모든 가축들에 확대 적용과 함께 Δ현행 고시에 의거한 적법한 사료가 지급되고 있는지 전국 개농장 전수조사 Δ궁극적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전면 폐기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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