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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대책, 무엇이 정답일까
개물림사고 대책, 무엇이 정답일까
  • (서울=뉴스1) 김연수 인턴기자
  • 승인 2017.10.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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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인턴기자 =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 가족이 기르는 반려견에게 물린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맹견 범위 확대, 과태료 인상, 펫파라치제 도입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논의되는 내용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맹견의 범위는 국가 마다 다르고, 맹견이 아니어도 '모든 개'는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어 '맹견 범위의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과태료 상향조정도 추진중이다.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이었던 것을 20만원,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적발시 50만원으로 인상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단속 할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펫파라치를 통한 신고포상제 역시 견주의 인적사항 파악에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인간을 문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락사를 논하기 전 해외에서 안락사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캐나다 캘거리는 2006년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책임 있는 반려동물 인식 조례'를 제정했다. 규정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집배원처럼 개물림 사고 위험에 노출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도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동물을 묶어 놓고 방치하는 등 공격성을 키울 수 있는 사육방법도 엄격히 금지한다.

2002년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독일은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펫숍이 없어 일반적으로 '티어하임'과 같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을 한다. 보호소는 입양후보자가 입양할 동물을 잘 다루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해 입양여부를 결정한다. 또 문제가 있는 동물의 경우 안락사가 아닌 행동교정을 통해 입양 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펫숍, 가정분양 등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개를 분양할 수도 분양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펫티켓(펫+에티켓)은 커녕 책임감 없는 사람들로 매년 약 10만 마리의 유기견들이 발생해 또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최근 정부가 개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면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에게 '관리부실견'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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