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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입마개 안했다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폭행 당해
반려견 입마개 안했다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폭행 당해
  • (서울=뉴스1) 김연수 인턴기자
  • 승인 2017.11.0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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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견주가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사진 SNS 캡처)©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인턴기자 = 반려견(시베리안허스키)과 산책중이던 여자친구가 처음 보는 40대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7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다. 글을 올린 남성은 폭행의 원인이 여자친구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서였다고 했다.

해당 글을 올린 남성은 "(40대 여성이) 입마개를 착용시키라며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했고, (여자친구가) 시베리안허스키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지 않고 공격성이 없을 경우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하자 어깨로 수차례 부딪히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에 여자친구가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뺨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남성에 따르면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뺨을 때린 여성은 도망쳤다. 또 여자친구의 반려견 '순심이'는 당시 겁에 질려 구석에 숨으려 했고, 여자친구는 그 상황에서도 목줄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다.

그는 "전 견종 입마개가 의무화 되어있는 나라가 있느냐"면서 "솔선수범하여 올바르게 산책하고 반려견의 사회화교육의 중요성을 전했던 여자친구는 폭행에 의한 고통보다 억울함과 두려움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개에 대한 막연한 혐오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몸무게 15kg 이상 개들에게 모두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반려견 행동교정전문가인 강형욱 훈련사(보듬컴퍼니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해 "1도 모르고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려견 순심이.(사진 SNS 캡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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