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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펫이슈] 가정사육 5마리 제한...조례 발의한 구의원 "대책은 마련중"
[SNS 펫이슈] 가정사육 5마리 제한...조례 발의한 구의원 "대책은 마련중"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7.11.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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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지난달 27일 부산진구는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애완견을 5마리 내외, 방범용은 2마리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다" "안락사 위기의 유기견들을 구조해 키우는 사람들까지 제한받는다면 입양되지 못한 개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개체수 제한 법안 반대'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대표 김애라)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건의 발단은 부산진구의 한 주택에서 많은 마리수를 키운다고 악취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항의하면서 시작됐다"며 "이것은 당사자와 주민들이 서로 오해와 갈등을 풀고 협의해야 할 문제이지 구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유기견들과 길고양이 등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또 "사육제한 발의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지만, 가축분뇨관리법에 마리수 제한은 없으며 이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말도 안되는 불법 조례안이다”며 지적했다.

조례를 발의한 구의원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통화에서 "5마리 이상 키우는 가구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악취나 소음이 날 것이고, 열 마리를 키우더라도 관리를 잘하면 악취나 소음이 없을 수 있다"며 조례 내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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