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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죽이고'…고통받는 동물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
'때리고 죽이고'…고통받는 동물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7.12.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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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에서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명 서울시동물보호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News1 김연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동물권 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는 법률지원센터가 출범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오후 서울YMCA에서 '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법률지원센터는 비상근·봉사 변호사 19명으로 구성돼 동물자유연대 산하기구로 설치됐다. 센터장은 조해인 변호사가 맡는다.

센터는 동물법제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Δ동물 이슈 대응 및 법률자문(개농장 감시팀 등 7개팀) Δ동물보호 활동가 지원 Δ일반인 대상의 소송구조 Δ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권 신장 위한 공익소송지원 Δ법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지원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동물의 법적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물의 생명권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노력도 예정돼 있다.

출범식은 조해인 센터장의 법률지원센터 취지와 운영계획 소개에 이어 정이수 변호사와 변주은 변호사가 각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동물학대 유형의 세분화 및 법적 제재 검토'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정이수 변호사는 "동물학대 등 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민법상 물건에 그치는 동물의 지위"라며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동물이 물건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을 때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실효성 없는 조항도 많고 제재규정도 적다"며 "민법상 물건을 가지고 복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문제고,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할 경우 소유권과 충돌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주은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는 사례의 경우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고, 이에 처벌할 수 없는 학대행위가 많다"며 "법 개정시 학대 행위 유형을 세분화·구체화하고 형량을 높여서 동물보호법 실효성을 살려야 하며, 센터에서도 현행 동물보호법과 입법예고 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들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국내 처음으로 단체 내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센터를 개설함으로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동물권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는 초석을 이루고자 한다"며 "이번 출범으로 인간의 언어로 항변 못한 동물들의 대변자가 되고, 또다른 방식의 동물권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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