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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합법화' 맞불집회 연 동물단체 대표, 검찰 송치
'개식용 합법화' 맞불집회 연 동물단체 대표, 검찰 송치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8.01.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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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 등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대표 김상영) 집회 현장에 나와 "개를 트럭에 싣고 집회 현장에 나온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식용 합법화' 집회에 맞서 맞불집회를 연 동물단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미신고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해 12월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22일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연 '개고기 식용 합법화' 집회에 맞서 신고도 하지 않은 개식용 반대 집회를 열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육견협회는 식용견 9마리를 트럭에 싣고 "정부는 식용견 사육 농민을 말살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케어를 비롯한 동물단체들은 이를 두고 "동물학대"라며 개식용 반대 시위를 벌였다. 당시 육견협회와 동물단체들 회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 측 의뢰로 수사한 결과 케어 측에서 연 집회는 신고되지 않았다"며 "일부 집회 방해 혐의 등으로 집시법 위반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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