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2:28 (일)
"고양이도 저작권 있다"…美고양이 '그럼피캣' 71만불 승소
"고양이도 저작권 있다"…美고양이 '그럼피캣' 71만불 승소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8.01.25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해진 '스타' 고양이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음료회사 '그레네이드'가 '그럼피 캣'(Grumpy Cat) 유한회사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레네이드는 그럼피 캣 측에 71만1달러(약 7억53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럼피 캣은 미국 피닉스에서 주인인 타바사 번데센과 살고 있는 고양이로 본명은 타르다 소스(Tardar Sauce)다.

지난 2002년 SNS에 사진이 게시된 이후 특유의 화나고 짜증나는 표정으로 인기를 끌며 '심술난 고양이'라는 의미의 그럼피 캣이란 별명을 얻었다.

이후 그럼피 캣은 광고 모델, 책, 영화 등으로 1000억원 넘는 돈을 벌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캣츠'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그레네이드와 라이선싱 계약을 맺은 게 문제가 됐다. 아이스커피 '그럼푸치노'(Grumppuccino)에만 로고 등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다른 제품 등에 그럼피 캣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5년 그럼피 캣 측은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레네이드는 그럼피캣 프라푸치노 홍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맞고소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그럼피 캣이 손을 들어줬다.

그럼피 캣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조넬리스는 "배심원이 공정한 평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그럼피 캣은 지난 1월 재판기간 동안 잠시 모습을 비쳤지만 판결 당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