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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반려견 입마개 '일괄 의무' 철회…견종별 규제 가닥
[단독]정부, 반려견 입마개 '일괄 의무' 철회…견종별 규제 가닥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서미선 기자,이기림 기자
  • 승인 2018.03.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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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회원들은 체고 40㎝ 개 입마개 착용 의무화 철회를 촉구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서미선 기자,이기림 기자 = 정부가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 높이) 40㎝이상 모든 개들의 외출시 입마개를 일괄 의무화했던 정책을 전격 철회한다. 대신 견종을 세분화해 공격성향이 강한 개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에 "체고 40㎝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일괄 착용은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진돗개, 삽살개 등 공격성 강한 견종과 사고 전력이 있는 개 등을 특정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체고 40㎝이상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대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정책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고위험성을 방치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는 없기에 견종을 좀 더 세분화해 (견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평가를 통해 개에게 공격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인증하면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관련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마개 착용 의무화 대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TF에선 반려인을 위한 펫티켓 교육과 비반려인의 반려동물 인식개선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교육방식 다양화, 교재개발, 캠페인 추진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끈의 길이, 파파라치(일명 '견파라치') 등 문제가 남아 있어 한두차례 더 회의 가질 예정"이라며 "국민이 우려하지 않을 수준으로 점검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격성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동물단체들은 입마개 일괄규제 폐지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완책으로 논의되는 추가 정책 대해선 다시금 우려를 표했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물었던 개라고 해서 다 공격성 강한 개라고 보면 안된다"며 사고이력관리 정책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견종의 공격성을 평가해 견종별로 입마개를 한다는데, 현재 국내에 개의 공격성을 평가할만한 제대로 된 기관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성'을 판단할 기준을 만들 것인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모든 개가 훈련을 받도록 동물등록제를 정착시키고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내외 사례를 제대로 분석해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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