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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 '우후죽순'…폐업후 동물방치 문제 '심각'
동물카페 '우후죽순'…폐업후 동물방치 문제 '심각'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8.03.2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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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대구의 한 대학 SNS를 통해 '폐업한 카페에 방치돼 있던 고양이들이 죽은것 같다'는 제보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사진 SNS 캡처)©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면서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관련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동물들을 가게에서 키우다 폐업시 동물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동물카페를 운영하던 세입자가 폐업 후 동물들을 자신의 원룸에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10월에는 대구의 한 대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양이 카페에서 방치됐던 고양이들이 결국 죽은것 같다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폐업할 경우 후속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폐업시 계획대로 조치했는지 확인할 길이 별로 없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생산업과 전시업의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에 '폐업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폐업할때 계획대로 이행했다는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됐다"며 "하지만 폐업자가 실제 이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방치된 동물을 구조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동물은 개인 재산으로서 주인이 방치·학대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박탈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불쌍하다고 그 동물을 구조했다가는 물건을 훔친 것으로 '주거침입죄' '절도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동물을 학대한 소유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동물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두 개정안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영국이나 독일, 스위스, 미국 등의 경우는 '방치'도 학대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물소유권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있다.

채 팀장은 "영업장에 방치되는 경우 출입권한을 가진 지자체 담당자 또는 동물보호사법경찰관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학대받거나 방치된 동물들에 대해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소유권을 제한하는 한편, 시민들도 긴급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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