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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가 찍은 사진, 저작권은 누가?
원숭이가 찍은 사진, 저작권은 누가?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8.04.24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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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토가 찍은 본인의 사진.(위키피디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동물이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그 동물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나왔다.

24일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동물의 사진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1년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를 여행하다가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에게 카메라를 빼앗긴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나루토는 카메라를 이용해 본인의 얼굴을 찍었고, 활짝 웃고 있는 나루토의 모습은 온라인에서 유명해졌다.

슬레이터는 카메라를 나루토에게 되찾고 사진의 저작권을 소속회사인 와일드라이프 퍼스낼러티즈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동물단체 페타(PETA)는 원숭이에게 저작권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동물이 저작권을 갖는 일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사람들만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카를로스 베아 판사는 "원숭이를 비롯한 모든 동물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지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판결했다.

랜디 스미스 판사도 "실질 재산권을 확대하고 동물에 대한 권리를 확대한다는 건 권리와 함께 부여되는 의무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물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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