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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이병천 교수-농림부 유착"… 서울대 "학대 확인 안돼"
동물단체 "이병천 교수-농림부 유착"… 서울대 "학대 확인 안돼"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5.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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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실험동물의 날인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열린 '이병천 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복제견 연구 사업 중단과 실험동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9.4.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간의 유착관계를 규명하라고 9일 주장했다.

앞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교수를 고발한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왔다.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이 교수 연구팀의 연구보고서에서 검역본부가 불공정한 평가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역본부가 '검역 탐지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다수의 복제견을 합격시켰다"고 말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교수 연구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총 42억원을 지원받아 작성한 연구사업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울대가 복제한 검역 탐지견 25마리에 대한 현장 평가에서 100% 합격률을 보였다고 했지만, 내부 확인 결과 절반 정도는 검역에 투입하지 못하는 실패견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평가기관인 검역본부는 실패견들을 가용 가능한 '예비견'으로 분류했고, 이로 인해 검역본부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해 오히려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동물실험에 사용된 국가 사역견 '메이'가 앙상한 몰골로 검역본부의 계류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공식 협조 요청도 없이 이 교수 연구팀과 검역본부 담당자의 유선 통화만으로 임시 이관이 이뤄졌고, 비공식적으로 8일간 검역본부의 시설을 이용한 것에 대해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유 대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검역본부가 은폐·조작 시도를 한 것이 확인했다"며 "만약 이번 자체 조사가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조사 결과보다 못한 수준으로 나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Δ연구사업과는 별도로 검역본부의 은퇴견들이 다른 실험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기증된 사실 Δ총 4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우수 복제 탐지견 연구사업에서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다수의 복제견을 합격시킨 사례 등에 대해선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이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서의 관리에 소홀했다"면서도 "연구진의 의도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사육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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