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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법도살 금지법 제정…개 식용 종식하라"
시민단체 "불법도살 금지법 제정…개 식용 종식하라"
  •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승인 2019.06.0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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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밝혀라"
동물 불법도살 반대 시민모임 회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열린 임의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불법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개·고양이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2019.6.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시민단체가 정부, 국회에 동물의 불법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동물불법도살 반대시민모임은 2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북인사마당에서 "2019년 복날이 다가오는 지금도 개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 혹독한 환경에서 개들을 태어나고 죽도록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때문"이라면서 "반복되는 대한민국 개 학살 사태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은 동물의 불법 도살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고기를 취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공개한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취식하지 않았다. 또한 개식용에 '찬성'(18.5%)하기보다 '반대'(46%)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개 식용에 관한 국민적 여론은 이미 종식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접수된 가장 많은 민원은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로 그 건수가 1027건이다. 지난 여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로 시작된 국민 청원 두 건 역시 20만이 훌쩍 넘는 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월, 20만 목표를 달성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국민 청원에 대해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구시대적인 관습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개 식용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정부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을 거친 뒤 사랑채 측면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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