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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주, 고양이 발톱제거술 금지 '성큼'…서명 남겨
美뉴욕주, 고양이 발톱제거술 금지 '성큼'…서명 남겨
  •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승인 2019.06.0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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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제거술 한 수의사에 벌금 1000달러"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검토 뒤 서명 결정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뉴욕주(州)가 동물복지를 위해 고양이 발톱 제거술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수도 있다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주의회는 이날 고양이 발톱 제거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해당 수술을 한 수의사에게 1000달러(약 118만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법안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 대변인 등은 그가 법안을 검토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이 발톱 제거술은 단지 발톱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고양이 발가락 끝 마지막 관절을 절단해야하는 수술이다. 고양이 발톱은 사람과 달리 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발톱과 연결된 발가락 마디에서 뼈와 힘줄, 신경을 잘라내야 한다.

따라서 유럽의 많은 지역들과 미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덴버 등에서는 이미 발톱 제거술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금지한 미국 주(州)는 없다.

법안을 지지하는 동물복지 옹호론자와 일부 수의사 등은 발톱 제거술이 잔인하고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며 뉴욕주가 이를 금지하면 다른 주도 동참할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뉴욕주 수의사회는 "본능적으로 가구나 사람을 긁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고양이들에 대해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발톱 제거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수의사회는 "의료적 결정은 적절한 훈련을 받고 면허가 있는, 국가가 감독하는 전문가들의 온전한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법안은 수년 전 처음 발의됐으며 갈수록 많은 주의원들이 이를 지지하며 추진력을 얻었다. 주 상·하원에서 투표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서 감염이나 부상과 같은 의학적인 이유로 하는 발톱 제거술은 허용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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