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6:58 (토)
방송 중 강아지 던지고 때린 유튜버, 경찰에 더 큰소리…'공분'
방송 중 강아지 던지고 때린 유튜버, 경찰에 더 큰소리…'공분'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07.29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단체 "1월에도 고발했지만 구두 경고 조치만"
개를 침대에 집어던지는 영상.©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한 유튜버가 생방송 중 강아지를 때리고 던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영상 속 유튜버 A씨는 허스키 종의 강아지에게 욕설을 하더니 침대에 잡아 던지고 과자를 먹는데 쳐다보자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이후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의 음성도 그대로 방송됐다. 경찰은 "방송 중이냐. 개를 때렸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누가 또 허위신고했네.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요. 제가 제 개를 때린 게 잘못이에요? 내 양육 방식이에요.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 왜 시비조로 말해요. 내 재산이고 내 마음이에요"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했다.

그러자 경찰은 "강아지 때리면 안 되죠. 우리가 시비걸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라며 "얘 물어요?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서"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간 뒤 A씨는 "분명히 경고했지. 니들 때문에 경찰만 고생해. 경찰도 내가 내 강아지 때린다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라며 "내 강아지 내가 훈육하겠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 건데. 동물학대로 신고 백날하라고 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왜 우리나라 개장수들이 많은 줄 알아? 동물보호법이 허울뿐인 법이야.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사람 없어. 개장수도 처벌 안 받아. 재미로 고양이 수십 마리 죽인 사람도 처벌 안 받았어"라며 "그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야.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는데 남이 왜 신경 써"라면서 오히려 허위신고를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1월에도 동물학대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없이 경찰이 구두로 경고조치만 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의 목덜미를 끌어 당겨 얼굴을 때리는 영상. © 뉴스1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지난번 영상은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을 정도였다면 이번에 논란이 된 영상은 동물학대로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번에는 경찰마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고발장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해당 유튜버의 행동도 이전보다 대담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는 "원래 때리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젠 때리기만 해도 학대가 되고 학대 영상을 배포하는 것도 처벌된다"며 "요즘 영상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학대 등 자극적 영상을 올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급적 영상을 재유포 시키거나 클릭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물단체로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경찰이나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경찰권을 갖고 있는 경찰마저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경우 신고자들은 위화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영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런 짓을 해도 잠깐 정지받고 돌아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구독하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문제", "개가 너무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뉴스1
Tag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