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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머리에 화살촉 박힌 길고양이 발견…경찰 수사 착수
군산서 머리에 화살촉 박힌 길고양이 발견…경찰 수사 착수
  •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승인 2019.07.2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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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동물 대상 잔인한 폭력, 사법부 엄단 필요"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 수사 진행 중"
구조후 동물병원에서 수술 대기 중인 길고양이.©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에서 길고양이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1일 군산시 대학로에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발견된 길고양이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군산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로부터 군산시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것이 박힌 채 생활하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21일 해당 고양이를 구조했다.

구조된 고양이는 광주 소재 광주동물메디컬(원장 송정은)로 이송돼 긴급 치료를 받았으며,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으로 판명됐다.

이로 인해 고양이는 왼쪽 눈을 실명하고 두부 창상을 입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 화살촉은 '브로드 헤드'라 불리는 사냥용 화살촉으로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화살촉에 3개의 날이 달려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외과 수술을 통해 길고양이 두개골에서 분리된 화살촉.© 뉴스1

더욱이 이 제품은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입히는 등의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동물학대의 도구로 2015년 마산에서 활이 사용됐으며, 2017년에서 울산에서 새총이 사용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올 9월19일 시행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나 활은 누구나 소지할 수가 있다"며 "레포츠로서의 활 또한 브로드헤드와 같은 화살촉을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도구로 사용 가능해 허가제 등을 통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의선 숲길 길고양이 살해범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등 동물을 향한 폭력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민심과 사법부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이는 결국 동물 학대를 방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양이 머리에 화살촉이 박혀 상해를 입힌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주변 CCTV를 확인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탐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20여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며, 현행법에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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