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도중 반려견 얼굴 가격한 유튜버에 누리꾼 공분
(서울=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한 유튜버에 대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와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작성한지 하루도 안 돼 6만명이 동의했다.
지난 26일 구독자 3만명 이상을 보유한 한 유튜버가 유튜브 생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다. 이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반려견을 폭행하는 유튜버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찾아온 장면까지도 생방송됐다.
경찰의 "강아지를 때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에도 해당 유튜버는 "내 마음"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방송 직후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지난 29일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30일 오전 10시 기준 6만373명의 동의를 얻었다.
제안자는 "그 유튜버는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동물을 때리며 방송한다"면서 "분양이 너무나 쉽고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 이어 '유튜버 *** 동물 학대 처벌 촉구합니다.(동물보호법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이 추가로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체감하게 했다. 30일 오전 10시 기준 4431명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의 제안자는 해당 유튜버가 이전에도 유기견 파양을 일부러 방송해 논란이 됐다며 "자신의 인기, 돈벌이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학대하는 유튜버 ***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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