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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자진등록 7월 12.6만마리…8월까지 해야 과태료 면제
동물 자진등록 7월 12.6만마리…8월까지 해야 과태료 면제
  •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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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자진신고기간…작년 월평균 10배 등록
9월부터 현장단속…미등록땐 100만원 과태료
서울시내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진신고기간(7~8월) 중 7월 한달 간 12만6393마리 등록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1만2218마리)의 10.3배 수준이며, 지역별로 경기(3만5959마리), 서울(2만3407), 인천(9154), 경북(8542), 부산(7516) 순으로 많았다.

등록 방식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6만4924마리(51.4%),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3만9276마리(31.1%), 인식표 2만2193마리(17.6%)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했고, 7~8월 두 달은 자진신고기간이다.

기간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된 개의 동물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미미한 신고율을 기록하자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 변경시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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