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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동물의약품 남용 방지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동물의약품 남용 방지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19.08.2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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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국가자격시험서 자격증 취득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을 위해 수의사의 전자처방전 발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의사의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반려동물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격 조건을 갖추도록 한 '동물보건사 제도'도 도입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및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전자처방전 의무화로 종전 수기로 기록하던 처방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례를 적발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도 시행된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은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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