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축분뇨법 적용받는 사육시설" 50만원 선고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유기견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불법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7년 5월부터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서 348㎡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박 대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자신이 운영한 시설은 법에 적용받는 가축사육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적이나 영리 여부를 떠나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보면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충주시가 내린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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