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도는 지난 7~8월 두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만1503마리가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아주고,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 등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된 개다.
등록의무대상자가 동물을 미등록했을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구입, 입양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동물등록대행기관에 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새로 반려견을 입양한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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