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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를 여니 '꽥꽥'…中서 '불법' 온라인 동물 구입·배달 성행
상자를 여니 '꽥꽥'…中서 '불법' 온라인 동물 구입·배달 성행
  •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승인 2019.09.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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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서 오리, 강아지에서 달팽이·지렁이까지 구입
체신법에 처벌 조항 없어…택배사는 '관행'이라며 배달
상자속에 담긴 고양이들 <자료 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동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살아있는 오리나 강아지는 물론 심지어 지렁이까지 판매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중국 전문 온라인 매체 식스톤은 23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 타오바오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검색하면 오리, 강아지, 새, 햄스터와 같은 인기 있는 동물에서부터 거미, 달팽이, 지렁이와 같은 이국적인 동물까지 구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다른 온라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택배를 통해 배달된다. 하지만 중국의 체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택배 기사들은 상자 속에 살아있는 동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반적인 관례라면서 배달했다. 검사나 검역이 필요한 동물이라도 이들 절차도 생략한채 배달되고 있지만 판매자들이 내용물을 사실대로 적지 않아도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또한 시행규칙에 처벌 조항은 없다.

베이징에 사는 푸샨은 이달 초 타오바오에서 오리 한 마리를 구입했다. 충칭 시의 한 농장에서 거의 2000킬로미터(㎞) 떨어진 베이징으로 3일 동안 이동한 오리는 배달된 후 불과 30분만에 죽었다.

푸는 식스톤과의 인터뷰에서 "1살 된 딸이 새끼 오리에 열광해서 샀다"면서 가족들은 이 결정을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다. 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구입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면서 "상상해보라. 그들은 3일 동안 빛, 물, 음식 없이 상자 안에서 산다. 동물들이 수송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확실히 그리 좋을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리가 죽었다고 하자 타오바오 상인은 푸에게 또 다른 오리 새끼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푸는 거절했다. 푸는 "수요가 없다면 그러한 잔인한 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 타오바오가 왜 개입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후 타오바오 측은 "보호대상 동물의 거래를 금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애완동물은 판매자가 검사 및 검역 증명서를 포함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거래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동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동물을 주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중국 서북부 산시성에 사는 21세 여성은 온라인으로 주문한 독뱀에 물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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