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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3년 뒤부터 푸아그라 못 먹는다
뉴욕서 3년 뒤부터 푸아그라 못 먹는다
  •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승인 2019.10.3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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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급여 방식으로 만든 푸아그라 규제"
뉴욕 펀데일에 있는 허드슨밸리 푸아그라 농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뉴욕시의회가 30일(현지시간) 푸아그라 판매 금지 법안을 가결했다. 가장 큰 푸아그라 시장 중 하나인 뉴욕에서 나온 결정에 고급 레스토랑과 푸아그라 농장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이날 찬성 42표 반대 6표로 오는 2022년부터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푸아그라는 주로 거위나 오리의 살찐 간으로 만든 음식이다. 생산업자들은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 거위 등의 부리에 튜브를 연결하고 먹이를 강제 급여, 간 크기를 정상의 약 10배로 만들어 도살하는 가바주(gavage)란 방식을 사용한다.

동물 활동가들은 이러한 생산 방식이 비인간적라고 맹비난해 왔다. 강제 급여로 인해 거위 등은 심할 경우 내장이 파열되고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커지게 된다.

법안은 강제 급여 방법으로 만든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엔 최대 2000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모든 푸아그라가 강제 급여 방식으로 만들어지진 않지만, 이를 문서를 통해 증명하지 않는 한 전부 불법으로 간주한다.

칼리나 리비에라 민주당 시의원은 "이 법안은 좀 더 인간적인 도시로 나아가려는 노력"이라며 생산업자들은 강제 급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푸아그라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 푸아그라 생산업자와 고급 식당, 소매업자 등으로 구성된 반대론자 단체는 금지 법안이 뉴욕 시민들의 음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400개 이상 일자리를 없애며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잃게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허드슨밸리 지역에 있는 농장주들은 농장 새들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금류와 달리 괜찮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은 "이 도시의 음식문화는 푸아그라를 훨씬 넘어선다"며 "나는 이게 뉴욕시 음식 문화를 어떤 식으로든 무너뜨린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푸아그라를 만들기 위해 강제로 먹이를 먹고 있는 오리.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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