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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 밀수 1위' 일본, 국내거래 규제 강화…효과엔 의문
'수달 밀수 1위' 일본, 국내거래 규제 강화…효과엔 의문
  •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승인 2019.1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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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으로 인기 끌며 카페 성행…밀수도 문제
수달.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서식지 감소와 밀수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남아시아 수달의 국제 상거래 금지가 이달 말부터 발효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애완용 수달 붐이 불면서 '수달 밀수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은 일본 정부는 국내 규제에도 고삐를 쥔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수달의 국제상거래 금지는 지난 8월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일명 워싱턴협약의 체결국 회의에서 작은발톱수달과 벨벳수달을 '부속서 1'로 재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부속서 1은 학술연구 목적 거래만 허용하고 국제상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작은발톱수달은 국제적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돼 보호받는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고객이 돈을 내고 이 수달을 만질 수 있는 '수달 카페' 등이 인기를 끌고, 애완동물로 사는 불법 거래가 늘고 있다.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에 있는 한 카페는 생후 6개월부터 2년까지 된 인도네시아에서 온 수달 15마리를 보유하는 등 수달 카페는 일본 전역에 생겨났다.

밀수 문제도 횡행하다. 수달카페 2곳을 운영 중인 나가야스 요시아키(51)는 지난 여름 상태가 나쁜 수달 2마리를 데리고 온 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나가야스는 "밀수된 수달은 '국내 번식'으로 거래된다. 의심스럽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야생동물 거래 감시단체인 트래픽(TRAFFIC)에 따르면 2015~2017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밀수출하려던 수달 중 59마리가 적발됐다. 이중 32마리의 밀수출 목적지는 일본이었다. 단체는 몇천엔 수준에서 조달된 수달이 100만엔(약 1062만원) 이상으로 거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본 환경부는 국제상거래 금지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달 거래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이전에 수입되거나 사육된 수달에 대해 국내 판매 또는 이동을 위한 사전 등록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동물보호 단체 등에서는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규제 전에 수입한 개체에 대해서는 입수 과정의 합법성을 요구하지 않고, 이후 번식했다고 신고하더라도 등록된 부모 수달로부터 태어난 것인지 밀수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번식됐음을 증명하기 위한 DNA 검사 등은 포함돼 있지 않은 탓이다.

트래픽은 밀수된 수달이 일본에서 사육된 수달로 허위 등록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모 개체와의 DNA 검사, 수의사의 출생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등록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합법적으로 수입된 수달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달.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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