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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전북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승인 2019.11.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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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 신고자에 최대 500만원 포상
전북지방환경청 전경 /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지자체, 국립 공원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도내 내 수렵장 개설지역인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을 비롯해 철새도래지 등 주요 밀렵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Δ야생동물을 총기, 올무·덫, 독극물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하는 행위 Δ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Δ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과 함께 환경청은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채취 등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밀렵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밀렵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 또는 경찰서,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된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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