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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양이 2마리 연쇄 살해한 학대범에 '실형 6개월' 구형
검찰, 고양이 2마리 연쇄 살해한 학대범에 '실형 6개월' 구형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12.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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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죄에 비해 형량 낮아"…학대범 또 고양이 키워
지난 6월25일 동네 고양이를 바닥에 반복해서 내리쳐 죽이는 학대범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받던 길고양이 '시껌스' 등 고양이를 잇달아 죽인 피의자 김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6월25일 새벽 경기도 화성의 한 미용실 앞에서 '시껌스'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패대기쳐 죽이고, 분양받은 고양이도 무참히 죽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재조사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단체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도 "고양이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학대범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하면서도 또다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며 "이는 죽은 고양이들을 애도하는 모든 이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껌스를 돌봐온 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학대범이 어떤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가 지은 죄에 비하면 6개월의 형량은 부족하다. 부디 재판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씨는 시껌스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김씨의 집에선 그가 2만원에 분양 받은 1개월령의 새끼 고양이가 있었다. 이에 동물단체가 추가 범행을 우려해 새끼 고양이를 구조했지만, 이후에도 사는 지역을 속이며 지속적으로 고양이 분양을 시도해 현재 또 다른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팀장은 "동물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키워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동물학대 사건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선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이 꼭 필요하다. 지금 김씨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에 모니터링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 소유자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피학대 동물을 동물 소유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할 수 있지만, 보호 기간이 지난 후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면 해당 동물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에 지난 9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학대 행위자가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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