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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방역 빙자한 멧돼지 학살 멈춰야"
동물단체 "방역 빙자한 멧돼지 학살 멈춰야"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12.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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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병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자비 포획"
군산 야생멧돼지 학대 영상 캡처.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동물복지단체가 멧돼지 포획에 제동을 걸었다.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원흉으로 몰리며 마구잡이 포획,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7일 동물자유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개채수 저감 예산에 167억원을 편성하고, 야생동물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허가받은 자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멧돼지를 포획하면 마리당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0월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3만5541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돼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단체로 제보된 영상에 수렵인으로 보이는 이들이 총에 맞은 듯 주저앉은 어린 멧돼지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대검을 이용해 목을 찔렀다"며 "잔혹한 장면도 충격적이지만 더욱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동물 학대 행위에 국가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SF의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우선 죽이고 보자'는 '행정 편의주의적' 방역대책에 멧돼지들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쏟아붓는 국민의 혈세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정책이 언뜻 ASF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작 살처분 현장은 사후 인력과 현장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포획한 야생 멧돼지 사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현장에 방치하거나 이를 취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연대는 "결국 ASF라는 국가적 재난을 가장 약자인 동물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우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죽여서 막으려 했던 정부가 이번 동물학대사건의 진정한 배후"라며 정부에 Δ멧돼지를 잔혹 살해한 수렵인을 강력 처벌할 것 Δ환경부는 유해조수 및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의 기준 및 윤리 규정을 수립할 것 Δ농림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살상 위주의 방역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멧돼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수렵인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6일 성동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자유연대 기자회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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