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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유기동물보호소 질병 검사, 치료 강화해야"
동물자유연대 "유기동물보호소 질병 검사, 치료 강화해야"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19.12.1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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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내 자연사 원인 고령 1.7%, 질병·상해 47.5%
동물단체 "최소한의 복지제공, 발생억제 정책 필요"
현장조사 중 비위생적인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 내부.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들이 질병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기동물의 보호 기간은 늘었지만,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해·질병 등으로 자연사(고통사) 하는 동물이 늘었기 때문이다.

18일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연대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전국 22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연사 및 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는 정보공개 청구 및 테이터 분석, 7개 지역 11개 보호소 현장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고령'으로 자연사 한 동물은 단 1.7%였지만, 질병으로 인한 병사가 33.7%, 사고 또는 상해가 13.8%로 나타났다. 자연사율이 가장 높은 경남 사천시(83.49%)의 경우 입소 동물에 대한 기본 검사·(응급)치료·건강관리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지자체별 자연사 비율의 편차가 컸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조희경 대표는 "안락사 비율이 2008년 30.9%와 비교해 2018년 20.2%로 10.7% 감소했지만, 자연사는 15.9%에서 23.9%로 8% 증가했다"며 "평균 보호 기간이 19일에서 34일로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보호, 관리 없인 동물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좁은 공간에 많은 개체를 수용하고 있는 보호소의 특성상 전염성 질병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육안 및 촉진검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곳이 45개, 전염성 질병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키트검사를 하지 않는 곳은 101개였다"며 "전염성 치료를 실시하는 곳은 14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행정규칙상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는 검사와 치료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또는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보호소 및 관할 지자체 관리 역량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다.

조 대표는 "2018년 치료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단 31개로 나머지 지자체는 확인이 불가했다"며 "유기동물 건강 이상 시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의 근거가 될 '개체관리카드'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곳은 128개, 그중 서식의 모든 항목을 기재한 지자체는 4곳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규정에서 구조는 강제하나, 보호소 내 관리방법에 대해선 예산과 지자체 사정에 맞춰 판단하도록 규정했다"며 "지자체별 관리 수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도록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리부실의 이유로 제기되는 인력부족은 민관협력 등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이를 극복해 잘하는 지자체 사례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유기·유실동물을 최초 예방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유기동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승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사무관은 사설, 지자체 유기동물보소시설의 동물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이 사무관은 "우선 사설동물보호시설 관련 '신고제'와 광역시·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 부과를 검토 중"이라며 "신고한 시설 외 동물 유상 분양을 금지하고, 시·도에서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계획 중"며 "보호두수 당 인력기준, 동물별 수용공간 크기 의무화 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 토론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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