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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몬트리올, 1월1일부터 말마차 금지
캐나다 몬트리올, 1월1일부터 말마차 금지
  •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승인 2020.0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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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꽃마차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캐나다 몬트리올 말마차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새해부터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시에서 말 마차를 볼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도 꽃마차가 동물학대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VOA, CBC 등 외신에 따르면 몬트리올시는 2019년 12월31일로 말 마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말 마차는 시의 유명 관광 상품이기도 했지만 29℃가 넘는 날씨에도 마차를 운행하고,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끌다 죽으면서 시는 2020년부터 마차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말 마차 운행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한 마주들에겐 말 한 마리당 1000달러(약 115만원)씩 시가 지불하고, 말들은 동물단체에 인계돼 입양 가족을 찾게된다.

한편 우리나라도 혹서·혹한의 날씨에 밤낮으로 달리는 꽃마차가 동물학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우마차'에 속해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그 자체만으로 동물학대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 말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지난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영수 동물권단체 하이 대표는 "몬트리올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시도 마차 운행 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 혹서, 혹한 시 운행을 제약하고 대기 시간에 말들이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말의 복지를 위한 법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꽃마차가 전국 각지의 도로에서 어떠한 규제도 없이 운행되고 있다"며 "꽃마차 운행은 동물 학대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뿐만 아니라,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험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마차 통행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1일 강원 속초해수욕장 입구 2차선 도로에서 손님을 태운 마차가 불법 유턴을 하고있는 모습.2019.8.1/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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