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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 "반려동물은 축산물 아니다…약사법부터 개정하라"
서울시수의사회 "반려동물은 축산물 아니다…약사법부터 개정하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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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 해결하려면 약사법 특례조항 폐지"
"원내처방 예외둬야" 처방시스템 입력 거부하기로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오는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가 "약사법부터 개정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다수 회원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인 서울시수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반려동물은 안전하게 관리돼야 할 축산물이 아니며 의약품 오남용도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화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수의사회는 "내일부터 원내처방 예외 규정마저 없애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임상수의사들이 진료나 처방에 사용된 처방대상 의약품을 시스템에 접속해 하나하나 입력한다고 한다"며 "농식품부에 묻는다.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할 축산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됐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 소동물 임상수의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제85조, 소위 약국 예외조항으로 인해 약국은 대부분의 처방대상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수의사는 의약품의 처방 또는 판매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진료를 해야 한다. 반면 사람과 동물 약품을 모두 취급하는 약사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소비자들은 수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동물 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임상에서의 수의사처방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종전에 있던 원내처방 예외조항을 포기하고 2084품목에 이르는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사용하는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라는 데 동의하는 소동물 임상수의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제도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정책방향과는 전혀 무관한 반려동물 병원의 원내처방 예외규정만큼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의약품 오남용 문제해결을 위해 약사법 특례조항 폐지하라"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 시까지 처방시스템 입력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와 중앙회(대한수의사회)는 종전의 동물병원 원내처방 예외규정이 삭제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를 무시하고 역차별하는 법 개정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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