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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놔두고 수의사만 규제…전자처방제 재검토해야" 靑 청원
"약사 놔두고 수의사만 규제…전자처방제 재검토해야" 靑 청원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3.0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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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3000명 국민청원 "약사법 예외조항 수정"
"약값 상승 원인인 약품도매상 거래 제한 해제"
동물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시행에 대한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약사법 개정 및 전자처방제도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청원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의사 3000인의 선언. 대한민국에서 수의사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오후 3시 현재 39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수의사 전자처방전 비상대책위원회 외 임상수의사 3000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약사법 85조 7항의 예외조항은 약사가 처방전 없이 동물의 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가해주고 있다"며 "심지어 수의사도 동물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비전문가인 약사는 동물을 약국에 데려오지 않아도, 처방전이 없어도 동물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면허 진료 외에 무엇이라고 불러야할지 모르겠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의사에게 처방하는 대부분의 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개별보고하라는 수의사 전자처방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약사에게 처방전도 없이, 아무런 기록도 없이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사용하는 모든 약물을 보고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동물에게 약을 처방하기 위해 직접 동물을 진단하고 차트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기록한다. 또 사람에서 쓰이는 약물을 동물에게 처방하기 위해 인체약품수불대장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신마저 매번 전자처방전에 적어 인터넷 포털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동물병원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결국 이는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원인은 "지금도 블로그와 SNS에서 수의사도 함부로 처방하기 두려운 각종 동물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약국의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사를 감시하고 규제한다는 현행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Δ약사가 수의사 처방없이 동물약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예외조항 수정 Δ동물병원 약값 상승의 원인인 약품도매상과 거래 제한 해제 Δ전자처방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어 "수의사들은 국가방역위기상황마다 앞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고 국가시책에 협조해왔다"면서 "그러나 상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자처방전은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광견병 접종, 동물등록 대행 업무를 거부하고 파업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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