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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죽이고 분양받아 또 죽인 50대 '징역 4월' 확정
길고양이 죽이고 분양받아 또 죽인 50대 '징역 4월' 확정
  •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승인 2020.04.2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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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실형 선고 받은 후 항소 취하
수원지법 제3형사부는 24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51)가 항소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징역 4월로 형을 확정했다.©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하루에 한 마리씩 이틀동안 고양이 2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50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51)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다.

수원지법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항소를 취하한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25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 한 미용실 앞 길가에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쓰다듬다 허벅지를 물리자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였다.

A씨는 고양이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꼬리를 잡아 고양이를 벽에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엽기적인 행동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A씨는 이튿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이날 분양받은 고양이에게 물과 먹이를 잘 주지 않았고 고양이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죽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한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A씨를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재조사를 명령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같은 달 22일 항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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