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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동물병원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앞서 집행 건도 이의신청할 것"
혜민동물병원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앞서 집행 건도 이의신청할 것"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5.15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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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다투는 소 제기…법원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
서울 강남구 혜민동물병원 전경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혜민동물병원이 임대인이 신청한 병원 시설물 철거 등 강제집행 건에 대해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혜민동물병원은 지난 13일 현 건물 임대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이후 임대인은 14일 병원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혜민동물병원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석주 변호사는 15일 "임대인 측이 임의로 동물병원 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원에 신청해 받은 제소전화해(법률용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이행했다"며 "임대인 측은 위법한 방법으로 받은 집행권원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병원 측은 13일 제소전화해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고 15일 남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병원 측이 제기한 제소전화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그는 또 "강제집행 당시 사설용역이 개입해 여러 보호자들이 실신하는 등 폭력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계획"이라며 "혜민동물병원이 어떤 모습으로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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