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3:48 (토)
수의사회, 가축방역 업무 중 숨진 정승재 수의사 유족에 위로금
수의사회, 가축방역 업무 중 숨진 정승재 수의사 유족에 위로금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6.02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 과로사 공무원 순직 인정 절차 진행
4월 1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故정승재 주무관 영결식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이 조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다 숨진 정승재 수의사의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파주시청에서 수의직 공무원(가축방역관)으로 근무하던 故 정승재 수의사는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힘쓰다 지난 3월 20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당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쓰러진지 10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지난달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의 제안으로 위로금 모금을 의결했고, 중앙회와 전 지부가 동참해 위로금을 마련했다.

허주형 회장과 이성식 회장은 지난 1일 수의과학회관을 방문한 故 정승재 수의사의 부인과 아들을 위로하며 모금한 위로금을 직접 전달했다.

허주형 회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공직 수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가축방역 업무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며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등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4월 1일 파주시장장으로 고인의 영결식을 치른 데 이어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ASF가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고인이 쓰러지기 전까지의 근무내역과 유족들로부터 받은 본인 병원진료 기록 등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종합 판단 후 사망 경위조사서를 작성하고 지난 5월 29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인사혁신처에 보내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순직이 결정되면 파주시와 유족에게 통보되며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