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합법화 집회' 맞서 미신고 맞불 집회 주최 혐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개식용 합법화' 집회에 맞서는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연 혐의를 받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간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2017년 9월22일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연 '개고기 식용 합법화' 집회에 맞서 신고도 하지 않은 개식용 반대집회를 열고, 대한육견협회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이날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동물보호단체 대표로서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집회로 볼만한 모습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표는 집회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대한육견협회의) 집회가 방해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진행된다.
현재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 출석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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