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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사람 문 개 주인 피해자에 1.5억원 배상하라
홍콩 법원, 사람 문 개 주인 피해자에 1.5억원 배상하라
  •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승인 2020.06.2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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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 만쓰와이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SCMP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홍콩 법원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낸 개의 주인이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3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티벳탄 마스티프 품종의 개 2마리를 키우는 세실리아 추이씨와 그 아들에게 96만 홍콩달러 (1억5000만원)를 개물림 사고 피해자 만쓰와이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는 65만 홍콩달러(1억원)의 정신적 위자료와 19만 홍콩달러(2900만원)의 미래 치료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만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집 근처에서 추이 씨가 키우던 개 2마리에 물려 큰 상처를 입었다. 이 개들은 몸무게가 각각 42kg 넘는 대형견이지만, 사고 당시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만씨는 얼굴과 몸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고, 특히 오른손에 경증 마비 증상이 와 어릴 때부터 즐기던 피아노도 제대로 칠 수 없게 됐다. 이후 그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견주인 추이씨는 만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이씨는 만씨의 뒤를 밟아 그가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 등을 촬영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추이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만씨는 개물림 사건으로 인해 평생 남게 될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며, 삶의 일부였던 피아노마저 즐길 수 없게 됐다”면서 추이씨에게 거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홍콩 법원은 추이씨에게 동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만8000 홍콩달러(2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개들을 ‘위험 동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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