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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화장시설 불허' 옥천군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동물 화장시설 불허' 옥천군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승인 2020.06.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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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동물 화장시설이 한 건물 안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시설 등록 신청을 불허한 충북 옥천군이 항소심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옥천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화장시설 등이 모두 한 건물 내에 있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한 창고시설을 사들여 동물화장 관련 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

그는 화장로 시설 공사까지 마치고 지난해 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옥천군은 '화장시설이 건물 내에 설치돼 있지 않아 등록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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