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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 공시" 허은아, 수의사법 발의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 공시" 허은아, 수의사법 발의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08.1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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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서비스 신뢰 높이고 반려인 알권리 보호 목적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또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고시에 따라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

허 의원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국민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생활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위생 상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과 재택 시간이 증가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동물의 법적 지위,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문제 등 반려동물에 관한 현안이 산적하다"며 "특히 청년 계층에서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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