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5:03 (토)
개 산책 3번 걸리면 도살…무시무시한 中 사육'문명화법'
개 산책 3번 걸리면 도살…무시무시한 中 사육'문명화법'
  •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승인 2020.11.17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책 나온 반려견. © News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 윈난성의 웨이신현이 개 산책을 전면 금지시키는 반려견 사육 '문명화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고 BBC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웨이신현은 지난 13일 회람을 통해 개 산책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산책 나온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하자 주민 보호차원서 나온 '개선안'이다.

안은 사육 반려견을 실내에 가두고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를 산책시키다 처음 적발되면 '주의'를 받고, 두번째 적발 시에는 50~200위안(3만378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삼진 아웃'격인 3번째 적발시 처벌은 말그대로 끝장이다. 반려견은 당국에 압류되고 도살 당한다.

현은 개를 실내서 키우는 것이 '문명화된(civilized)' 사육법이라고 소개했다.

목줄을 차고 산책 나온 반려견. (자료사진) © News1 © News1

이같은 금지안은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거센 반발을 불렀다. 반대론자들은 특히 '문명화'라는 단어를 꼬집어 '가장 반문명적이고 잔인한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BBC 방송은 여론에 밀린 웨이신현 당국이 결국 산책 금지안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항저우시의 경우 주간 개 산책을 금지시키고 상하이, 칭다오, 청두시 등은 '1가구당 1마리'로 반려견 수를 철저히 제한 등 중국내 개 사육관련 규정이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